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9: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공사현장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삼거리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2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심장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