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3:0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봉방사거리 교차로를 충주역 사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시내버스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봉방대교 방면에서 F웨딩홀 앞 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8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H(남, 25세), 피해자 I(여, 20세)가 동승한 J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측 앞문 및 뒷문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03: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