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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나88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기운수 합자회사 소유 A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 차량과 충격한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원고

차량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2015. 10. 27. 23:20경 세종시 달빛로 범지기마을 12단지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정부청사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40km 내지 시속 50km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교차로를 고운동 방면에서 도남동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30km의 속도로 직진 중이던 피고 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편도 3차로(왕복 5차로)이고,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편도 2차로(왕복 4차로)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에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모두 황색 점멸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각 차량의 위치를 보면,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피고 차량은 교차로 정지선에서 33.9m 지나와 교차로 중앙 부분을 통과하여 거의 교차로를 빠져 나가기 직전이었고, 원고 차량은 교차로 정지선에서 24.2m 진행한 지점으로서 교차로를 막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C이 경요추염좌 기타 상세불명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C에게 2015. 11. 19. 합의금 716,000원, 2015. 12. 17. 치료비 160,460원 합계 876,4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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