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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8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 순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전 여행가 이드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 여, 49세 )에게 전화하여 ‘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한 다음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차익을 보고 있는데 항공권 요금을 결제할 카드번호 등을 알려주면 결제 일에 차익금과 함께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3.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약 9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여행 알선 업무를 하면서 고객들 로부터 선지급 받은 여행경비는 이전에 체결된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에 사용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기에 급급한 사정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결제 일에 그 카드대금을 수익금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15. 10. 6. 경 4,26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12. 15. 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487,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0. 경 제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항공권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이익이 더 많이 남으니 항공권 대금 결제를 위해 1,400,000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고객으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받아 이익금과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형편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미결제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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