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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29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7.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91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 경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34 세 )에게 ‘ 무거고등학교의 F 뮤지컬 관람료 3,828,000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무거고등학교에서 관람료를 받아 2015. 8. 31.까지 10% 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경 주식회사 E에서 뮤지컬 관람료 전액을 송금 받아 이전에 체결된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에 사용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에 사용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적자로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뮤지컬 제작 사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에게 같은 날 3,828,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년 10 월경 제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진주시에서 ‘L’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I( 여, 41세 )에게 전화하여 항공료를 우선 송금해 주면 2016년 현충일 연휴 기간 42명의 제주 왕복 항공권을 발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적자로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달하여 고객들 로부터 선지급 받은 여행경비는 이전에 체결된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에 사용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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