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관련
가. 2011. 6. 29. 자 딸 유학 비 관련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 딸 유학 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에 대한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운영 중이 던 위 옷가게의 수익이 없어 카드 깡을 통하여 생활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3. 경 현금서비스 관련 피고인은 2013. 3. 경 위 가항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 카드를 빌려 주면 그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한 후 카드 대금 납부 일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그 즈음 현금서비스 54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54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피고인은 2013. 8. 경 제 1의 가항 기재 옷 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그 카드를 사용한 후 매월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그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