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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0 2015고단122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개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23]

1. 피고인은 2015. 1. 16. 경 제주시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45 세 )로부터 4 인 가족의 캐나다 벤 쿠버 왕복 항공권 구매를 의뢰 받아 1 인 당 125만원, 합계 500만원에 항공권을 구입해 주기로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1,100만원을 송금할 테니 항공권을 구입하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우체국계좌 (I) 로 1,1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제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9. 경 피해자 G에게 “ 이전에 구입해 주기로 한 항공권요금보다 더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전에 송금해 준 돈으로는 구입이 되지 않으니 다시 돈을 보내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전과 같은 조건으로 1,100만원을 위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5. 1. 20. 경 4 인 왕복 항공권을 7,503,200원에 구입해 주고, 남은 돈 중 110만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한 채 나머지 2,396,800원을 그 무렵 제주시 일원에서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3,396,800원을 횡령하였다.

[2016 고단 117] 피고인은 2015. 3. 12. 경 제주시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로부터 회사직원 6명에 대한 김 포- 제주 간 왕복 항공권 구매를 의뢰 받아 합계 2,200,800원에 항공권을 구입해 주기로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L) 로 2,200,8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3. 12. 경 피고인의 미결제 대금을 갚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742]

1. 횡령 피고인은 2014. 10. 16. 경부터 2015. 3. 19.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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