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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13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371 피고 인은 서울 서초구 C 빌딩 302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22. 경 위 사무실에서, 미국행 비행기 표 발권을 의뢰한 피해자 E에게 ‘ 다른 여행사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러 주면 비행기 표를 발권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항공권 대금 결제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등을 제공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그전에 항공 권 발권을 의뢰한 다른 고객의 항공권 발권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항공 권 돌려 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요구대로 정상적으로 항공권을 발급해 주거나 결제대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알아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다른 사람의 항공권 구매 결제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1,545,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1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34,83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2016 고단 4872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0. 12. 24.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시드니 행 비행기 표를 싸게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항공권 대금 결제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다른 고객의 항공권 발권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항공권 돌려 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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