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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96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968 피고 인은 2013. 8. 28.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 오피스텔 505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여행사 사무실에서, 항공권을 발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E에게 “2013. 11. 6.부터 2013. 11. 9.까지 일본 미 야자 키 행 항공권 34 장을 구입해 줄 수 있다.

항공권 대금 15,820,000원을 입금하라.”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F) 로 15,82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고단 4202 피고 인은 2013. 9. 13. 경 D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G에게 “2013. 10. 16. 경부터 4 일간 열리는 H 세미나 관련하여 H 강사 초빙 항공권을 구입해 줄 테니 항공권 대금 7,176,000원을 결제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이른바 ‘ 돌려 막 기’ 형태로 업체를 운영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아도 사업자금 또는 제 3자가 의뢰한 항공권의 발권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 게 항공권을 발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176,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고단 4452 피고 인은 D을 운영하면서 2013. 8. 16. 경 피해자 I에게 “2014. 2. 3. 경 인천에서 하와이로 출발하는 비행기 티켓( 왕 복 4 장, 편도 1 장) 을 구입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에서 본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피해자에 게 항공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6 고단 4654 피고 인은 2014. 2. 18. 경 제 1 항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미국 LA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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