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20:30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2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판매를 거부하다가 실랑이 끝에 맥주 1 병만 제공한 후 더 이상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고, 같은 날 23:00, 24:00 경 2회에 걸쳐 재방문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판매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내보내는 것에 화가 나, 2020. 11. 11. 01:05 경 위 주점 유리벽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유리벽을 깨뜨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 뭐하는 짓이냐
’라고 항의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유리벽에 집어 던져 유리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 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ㆍ 특수 손괴 > [ 제 1 유형] 누범 ㆍ 특수 손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특수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