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물건을 손괴하거나 음식점 내부의 테이블 등을 식당 홀로 이동시켜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들의 동의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인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1층 상가의 임차인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상가에 대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설치한 판넬벽과 유리벽에 대해서, 시흥시청 건축과로부터 불법건축물이라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 판넬벽 및 유리벽을 철거할 수 있도록 영업을 3일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 및 영업손실금 등을 보상받아야만 위 공사에 협조하거나 가게를 비워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 철거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30. 08: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건물 1층 ‘E’ 음식점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설치한 판넬벽과 유리벽에 대해서 시흥시청 건축과로부터 불법 건축물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리벽에 설치된 실리콘을 뜯고, 판넬벽에 설치된 피스를 드라이버로 해체하여 유리벽과 판넬벽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