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9 2019고단298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00:47경 파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식탁 의자 등 가구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위 E동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900만 원 상당의 아반떼 차량으로 던져 위 차량의 보조석 창문, 전면 유리, 후면 유리, 운전석 뒷자리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대화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이를 실제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법원 참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재물손괴죄로 2회(2013년과 201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