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24 2020고단51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22:0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들고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세라토 차량에 다가가 손에 든 벽돌로 위 차량 오른쪽 앞유리와 뒷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891,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벽돌로 길에 주차된 차량을 내리쳐 부수었는데,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방법도 위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년에도 비슷한 범행을 하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