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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36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3』 피고인은 2017. 2. 3. 16:4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길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식당 유리벽에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벽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090』 피고인은 피해자 F(65 세) 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12:15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식당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깨진 유리창 사진 등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2017 고단 10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및 치료 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식당 유리벽을 깨고, 술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는 행위는 모두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인 점,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수차례 폭력행위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본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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