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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4.06 2020고단49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7. 26. 01:05 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지붕을 통해 난간을 넘어간 뒤,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7. 27. 01:40 경 강원 영월군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돌로 내리쳐 수리비 2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m) 로 내리쳐 수리비 11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각 사진,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ㆍ 특수 손괴 > [ 제 1 유형] 누범 ㆍ 특수 손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2월

나. 제 2 범죄(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ㆍ 특수 손괴 > [ 제 1 유형] 누범 ㆍ 특수 손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다. 제 3 범죄( 주거 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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