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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노2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F, G, H에게 출자금 상당액을 증여 또는 대 여하였고, I, J은 창립총회를 할 때 서면 결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C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은 당초 노인 요양원 사업을 위해 절차적인 하자 없이 설립되었다.

설령 피고인 C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이 절차적으로 부정하게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T이 설립 절차를 주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 B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로서 이 사건 각 의료기관 (L 치과, P 의원, AI 의원, Q 의원, N 의원, M 의원, O 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개설운영할 당시 의료법 위반 및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와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관련 법리 비 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 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 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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