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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3 2015고단25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1. 05:07 경 광양시 중동 소재 호반 아파트 102 동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코란도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고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21. 05:07 경부터 같은 날 05:25 경까지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절 취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호반 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 통로에서부터 호반 아파트 104동을 경유하여 103 동 앞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당시 야간이고 아파트 주차장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호반 아파트 주차장 및 그 주변에 주차해 놓은 12대의 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자동차의 앞 범퍼 및 뒷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E, F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사진 첨부, 차량 절취 장면 등 사진 첨부, 피해차량 사진, 혈 중 알콜 농도 계산 보고) 각 차적 조 회,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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