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8.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벽산 블루 밍 1차 아파트 102 동 주차장 앞 불상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벽산 블루 밍 1차 아파트 102 동 앞 도로를 102 동 주차장 방향에서 정문 출입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4세) 운전의 D 그 랜 져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