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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9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9. 06. 17:22 경 춘천시 당간 지주 길 27에 있는 호반 아파트 102 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소 양로에 있는 하나로 마트를 경유하여 같은 시 당간 지주 길에 있는 호반 아파트 102 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2 킬로미터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피의자 운전 차량 사진, 운전면허 조회, 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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