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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8 2016고단6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19:4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장선배기 길 55에 있는 동신 아파트 101 동 주차장 앞 도로를 주차장 쪽에서 102 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고, 폭이 좁은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QM3 승용 차, 피해자 E 소유인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각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쏘나 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카니발 화물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쏘나 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파트 102 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QM3 승용차를 수리 비 420,876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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