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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7 2017고단2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1. 22:55 경 C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2 단지 부근부터 같은 동 휴먼 시아 아파트 907 동 앞 지상 1 층 주차장까지 미 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위 주차장에는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자동차의 앞 범퍼를 위 스타 렉스 자동차의 조 주석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에 따라 위 E 자동차가 밀리면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자동차의 운전석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 비 3,863,396원이 들도록 위 E 자동차를, 수리 비 2,539,689원이 들도록 위 G 자동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넘어질 듯 하며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고 음주를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6. 1. 23:05 경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고, 같은 날 23:10 경 및 23:15 경에는 “ 나는 요구한 대로 다 불었는데 왜 그러냐

”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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