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 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 1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9. 02:24 경 군포시 오금 로 34에 있는 삼익 소월아파트 380 동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차량 내부 동전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1. 05:00 경 군포시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SM6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차량 내부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롯데 상품권 (100,000 원권) 3 장, 현대 상품권 (100,000 원권) 1 장, 현금 10,000권 약 10 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4. 03:44 경 군포시 금 당로 65-8에 있는 베이 아파트 102 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i30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차량 내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서랍에 있던 현대 오일 뱅크 상품권 (10,000 원권) 5 장, 현금 1,000 원권 약 2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4. 04:31 경 군포시 K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동전 1,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 19. 02:04 경 군포시 오금 로 34에 있는 삼익 소월아파트 371 동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싼 타 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