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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20091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2,771,205,000원,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4,537,76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B중학교에 관한 사건 진행 경과 1) C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C지구 조합’이라 한다.

)은 1989경 조합설립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1989. 12. 27. 포항도시계획 C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을 하면서 D중학교(추후 B중학교로 명칭 변경) 학교용지 면적이 14,222㎡로 변경되었으며, 1990. 5. 23.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다. 2) 원고는 1995. 6. 23. 포항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결정(변경)을 하여 D중학교 학교용지[포항시 북구 E 학교용지 14,222㎡(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의 단가가 201,548원/㎡로 변경되었다.

3) C지구 조합은 2001. 3. 15. 원고(포항교육청)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매입 가능시기와 2년 이내 매입불가시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원고(포항교육청)는 2~3년 이내 부지매입이 예상되고,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학교신설계획 수립시 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등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통보한 후 C지구 조합으로부터 협의가 없었다. 4) C지구 조합은 2004년경 원고에게 환지계획변경(처분)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그 내용 중 ‘2. 비용예산서’에 일반체비지와 학교용지를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8. 정리 후 공공용지조서’에 학교용지(이 사건 제1부동산 포함)를 기재하였으면서 '12. 체비지(처분)조서'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기재하였다.

5) 원고는 2005. 12. 5. C지구 조합의 기존 신청과 동일하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단가를 201,548원/㎡로 하여 C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인가(최종)를 하였다. 6) 원고는 2005. 12. 31. C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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