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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9 2014나20785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264,000,000원 및 그 중 214,500,000원에 대하여 2012. 2.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중구 운남동 688번지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준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주식회사 다정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환지계획변경 및 환지처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하였고, 대신 피고를 수급인으로 선정하고, 2010년 5월경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변경, 환지계획변경, 환지처분 및 등기촉탁 등 업무(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용역대금 8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수행기간 계약일로부터 등기촉탁 신청시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가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과 피고는 이 사건 원계약에 관하여 ‘기술용역도급계약서’와 ‘업무협약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용역도급 계약서 갑: 이 사건 조합 을: 피고 제2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용역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변경(도시관리계획변경 포함)

2.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3. 지구단위계획변경

4. 실시계획변경(실시설계도서는 공사 준공도서 기준)

5. 환지계획변경

6. 환지처분

7. 등기촉탁 제4조 (용역업무별 용역금액) 용역업무별 용역비는 아래와 같다.

1. 사업계획변경(도시관리계획변경 포함) 130,000,000원

2.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50,000,000원

3. 지구단위계획변경 150,000,000원

4. 실시계획변경(실시설계도서는 공사 준공도서 기준) 50,000,000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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