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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0 2013가합854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2013. 5.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중구 운남동 688번지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준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주식회사 다정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환지계획변경 및 환지처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하였고, 대신 피고를 수급인으로 선정하고, 2010년 5월경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변경, 환지계획변경, 환지처분 및 등기촉탁 등 업무(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용역업무를 피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9.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계약 내용 중 환지계획변경 및 인가, 환지처분 공고 및 청산금 통지, 등기촉탁서 작성 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금액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시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용역수행기간 2010. 5. 25.부터 등기촉탁서 제출시까지로 정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비율 선급금 계약 체결시 66,000,000원 20% 1차 기성금 환지계획변경 착수시 49,500,000원 15% 2차 기성금 환지계획변경 공람시 99,000,000원 30% 3차 기성금 환지처분 공고시 66,000,000원 20% 준공금 등기촉탁서 제출시 49,500,000원 15% 합계 330,000,000원 100%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은 2011. 10. 24. 환지처분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2. 2. 16. 피고에게 준공계, 준공검사원과 함께 등기촉탁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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