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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26 2015나2048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중학교용 학교용지 취득경위에 관하여 1) C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

)은 1989.경 조합설립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1989. 12. 27. 포항도시계획 C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하면서 B중학교(변경 전 명칭 : D중학교)용 학교용지 면적을 14,222㎡로 변경하였고, 1990. 5. 23. C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C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다. 2) 원고는 1995. 6. 23. 포항도시계획 C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결정(변경)을 하면서 D중학교용 학교용지인 포항시 북구 E 학교용지 14,222㎡(이하 ‘제1토지’라 한다)의 매매단가를 1㎡당 201,548원으로 변경하였다.

3) C조합은 2001. 3. 15. 원고(소관 : 포항교육청)에게 제1토지 매입 가능 시기 및 2년 이내 매입불가 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소관 : 포항교육청)는 “2, 3년 이내 부지를 매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지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학교신설계획 수립 시 사용자는 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통보하였는데, 그 이후 C조합과의 사이에 학교용지취득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 4) C조합은 2004.경 원고에게 환지계획변경(처분)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그 내용 중 ‘2. 비용예산서’에 일반체비지와 학교용지를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8. 정리 후 공공용지조서’에 제1토지를 학교용지로 등재함과 아울러 ‘12. 체비지(처분)조서’에 제1토지를 체비지로 등재하였다.

5 원고는 2005. 12. 5. 기존의 결정과 동일하게 제1토지의 매매단가를 1㎡당 201,548원으로 한 C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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