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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3 2020구합6178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1. 20. 원고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12. 24.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1. 20. 원고에게 ① ‘B 외 5필지 지상 건축물 C호 대수선 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22조에 의하여 대수선 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되었다’는 부분을 공개하고 공개 부분은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4. 중 일부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

② 그 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한 결과 위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그 중 ② 비공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진행 중인 별도의 소송(이 법원 2019구합90708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고자 한 서류의 대부분을 확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원고가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다 하여도 이는 정보공개법이 예정하지 않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없다.

정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87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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