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4.21 2016구합778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정보목록’ ①, ②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5. 피고에게 [별지1] ‘정보목록’ 기재 각 정보([별지1] ‘정보목록’ 각 순번에 따라 ‘①정보’와 같이 칭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7. 원고에게, ①정보는 CCTV 보관기관 3개월이 지나 요청자료가 부존재하고, ②정보 중 사실확인서는 부존재하고 인수인계증은 기공개하였으며, ③정보인 ‘제2002-70호 내사종결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①정보, ②정보 부분의 적법 여부

가. ①정보 부분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살피건대, ①정보는 수집일인 2014. 12. 2.로부터 보유기간 90일이 만료되어 파기되었으므로(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제10조 제1, 3항 참조), ①정보는 피고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①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②정보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