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원고의 피고 서울서초경찰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6. 피고 서울서초경찰서장에게 ‘고소인 B, 피고소인 원고’로 되어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C’ 무고 고소사건(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의 고소장에 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공개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 서울서초경찰서장은 2019. 3.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 중 ‘범죄사실의 요지’ 부분 1장만 공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피고 서울서초경찰서장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부분만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공개되는 내용 중 수사에 관한 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6호, 경찰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됩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서울서초경찰서장에 대한 소의 이익 유무
가. 피고 서울서초경찰서장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정보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따라서 피고 서울서초경찰서장은 현재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서울서초경찰서장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청구권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