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B대학교의 교수이자 예술치료학과 학과장인데, 2016. 5. 11. 피고에게 “B대학교 교수협의회가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 문서(진정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위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23.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에 근거하여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개인적 신상에 관한 것일 뿐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공개법 제21조는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할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및 위와 같은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