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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구단1044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4. 3.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업체( 광고 대행사) 명칭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3.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그런 데, 피고는 2020. 4. 3. 원고에게 ‘ 이해 관계인( 업체) 비공개 요청’ 을 이유로 위 각 정보 중 업체( 광고 대행사) 명칭( 이하 ’ 이 사건 정보‘ 라 한다 )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비공개 사유로 기재한 ‘ 이해 관계인( 업체) 비공개 요청’ 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공개 법’ 이라 한다) 제 9조 제 1 항 각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 법 제 9조 제 1 항 제 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광고 대행 업체들은 공공기관의 광고가 업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홍보 횟수와 홍보 단가를 알게 되어 사실상 업체의 매출액을 유추할 수 있어 피고에게 강력하게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정보공개 법 제 11 조정보공개 법 제 9조 제 1 항 제 7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 정보를 비공개하였고, 원고에게 이미 공개한 부분으로 원고의 시정 홍보 예산액 및 홍보매체 활용도 등에 대한 알 권리는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률 정보공개 법 제 9 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 ㆍ 단체 또는 개인( 이하 "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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