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구합8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6. 피고에게 ‘2013. 1. 1.부터 현재까지 구치소 및 교도소에서 송치된 사건 현황(사건명, 사건번호, 처리처분 결과 등, 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원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타인의 사건처리 결과일 뿐만 아니라, 성명,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건인 사건명, 사건번호, 처리처분 결과만으로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하더라도 같은 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하지 않고 전체에 대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