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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7 2017나10236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0, 11, 12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제1심법원의 대전대덕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F은 2006. 11. 20. 15:15경 G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 경남아너스빌 공사현장에서 같은 동 대덕테크노벨리 아파트 4단지 402동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보행하여 길을 건너던 원고 C의 다리 부위를 버스의 우측 앞바퀴 부위로 역과하여 위 원고를 다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쪽 복사의 골절, 바깥쪽 복사(가쪽 복사)의 골절, 아래 다리의 다발성 골절, 광범위 족부 개방창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이고, 원고 D, E는 원고 C의 형제들이며,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인 피고 F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F과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연합회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 피고들은 원고 C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있어 좌우를 살펴 안전을 확인할 보행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 C의 위 과실에 상당하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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