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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1 2014가단209712 (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20,141,729원, 원고 C에게 94,851,334원, 원고 D,...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F은 2006. 11. 20. 15:15경 G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 경남아너스빌 공사현장에서 같은 동 대덕테크노벨리 아파트 4단지 402동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보행하여 길을 건너던 원고 C의 다리 부위를 버스의 우측 앞바퀴 부위로 역과하여 위 원고를 다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쪽 복사의 골절, 바깥쪽 복사(가쪽 복사)의 골절, 아래 다리의 다발성 골절, 광범위 족부 개방창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이고, 원고 D, E는 원고 C의 형제들이며,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인 피고 F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F과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연합회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갑 제10호증의 3 내지 7,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또는 위 횡단보도와 바로 연결된 자전거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시간이 오후 3시 15분 경이므로 특별히 시야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보행자인 원고 C에게도 좌우 안전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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