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4가단20498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2,686,522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500,000원...

이유

기초사실

피고 E은 2012. 5. 18. 11:45경 F 관광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해안면 후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을지전망대로를 을지전망대 방면에서 현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피고 E은 출발지점에서부터 약 3km 떨어진 급경사지점에서 2단 기어에서 1단 기어로 변속을 시도하던 중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어 변경에 실패하고 중립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민간인통제선 영농초소의 바리케이드와 차단봉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출발지점으로부터 약 5km 떨어진 급커브ㆍ급경사 지점에서 다시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자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차로를 이탈하면서 차량 우측 앞범퍼 등 부분으로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약 15m 아래 배수로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늑골 골절, 경추 탈골, 척골 골절 및 탈구, 쇄골 골절, 우측 내벽 안와 골절,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은 각 원고 A의 자녀이다.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길고속관광(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E의 사용자이자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7,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