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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5106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693,82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5.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3. 3. 24. 19:10경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를 운전하여 원주시 부론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104km 부근을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급정거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이 사건 버스 통로에 서 있던 승객인 피고 B가 넘어지면서 자신의 이마 부분으로 좌석에 앉아 있던 원고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통로에 서있는 승객인 피고 B에게 좌석에 앉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는 이 사건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인 만큼 안전을 위하여 좌석에 앉아 있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피고들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점에서 이 사건 사고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급제동한 C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임에도 통로에 서 있었던 피고 B의 과실이 C의 과실보다 훨씬 더 커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조합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가 고속도로에서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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