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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73175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5,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각 1,000,000원, 선정자 E,...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은 2013. 7. 6. 17:22경 H 마을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I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J동 치안센터 쪽에서 K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선정자 C이 갑자기 피고 버스가 진행하는 방향의 앞쪽으로 뛰어나와 피고 버스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선정자 C은 우측 대퇴골 하단 및 경골 상단 부분의 개방성 골절, 우측 견갑골 및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A, 선정자 D은 선정자 C의 부모, 선정자 E, F은 선정자 C의 형제들이고,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버스의 운행으로 선정자 C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버스가 아주 가까이 근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자 C이 갑자기 피고 버스 진행 방향 앞쪽으로 뛰어나오면서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 버스는 이 사건 사고 당시 20km /h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 버스의 운전자가 선정자 C의 돌출행동에 제대로 반응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 원고 A, 선정자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5세 남짓에 불과했던 선정자 C의 부모들로서 자신의 어린 자녀들의 안전에 관한 감독을 소흘히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 8 내지 16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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