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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3 2015가단81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7,739,02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사고 발생 B은 2014. 12. 10. 21:19경 피고 해솔관광 주식회사(이하 ‘피고 해솔관광’이라고만 한다) 소유 C 전세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초원아파트 뒤 사거리(이하 ‘이 사건 사거리’라 한다)에서 천안신방중학교 방면에서 서부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원고는 마침 그때 이 사건 사거리 횡단보도 부근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B은 위와 같이 횡단보도 부근을 서성이는 원고를 보지 못한 채 좌회전하여, 이 사건 버스의 왼쪽 앞 부분으로 원고를 친 후 이 사건 앞바퀴로 원고 다리를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좌측 하지 및 우측 족부 족관절 압궤 손상, 좌측 하지 외상성 절단 상태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당사자 관계 피고 해솔관광은 B을 고용한 사용자이자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이다.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해솔관광과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7호증, 을 제1, 4,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 인정 B은 앞을 주의 깊게 보면서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해솔관광은 B의 사용자이자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로서, 피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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