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7,739,02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사고 발생 B은 2014. 12. 10. 21:19경 피고 해솔관광 주식회사(이하 ‘피고 해솔관광’이라고만 한다) 소유 C 전세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초원아파트 뒤 사거리(이하 ‘이 사건 사거리’라 한다)에서 천안신방중학교 방면에서 서부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원고는 마침 그때 이 사건 사거리 횡단보도 부근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B은 위와 같이 횡단보도 부근을 서성이는 원고를 보지 못한 채 좌회전하여, 이 사건 버스의 왼쪽 앞 부분으로 원고를 친 후 이 사건 앞바퀴로 원고 다리를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좌측 하지 및 우측 족부 족관절 압궤 손상, 좌측 하지 외상성 절단 상태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당사자 관계 피고 해솔관광은 B을 고용한 사용자이자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이다.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해솔관광과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7호증, 을 제1, 4,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 인정 B은 앞을 주의 깊게 보면서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해솔관광은 B의 사용자이자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로서, 피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