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50/1195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천군 N 답 1388평(이하 ‘이 사건 모번지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57. 12. 14.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모번지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단위 환산, 합병, 분할 등의 과정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등으로 되었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토지의 연혁‘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건 제1 내지 9토지'라 한다
. 이 사건 제4 내지 9토지 중 이 사건 모번지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4토지 : 별지 도면 표시 56, 55, 54, 18, 17, 16, 15, 50, 57, 5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86㎡ 이 사건 제5토지 : 별지 도면 표시 50, 15, 14,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 이 사건 제6토지 : 별지 도면 표시 48, 49, 12, 11, 10, 9,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59㎡ 이 사건 제7토지 : 별지 도면 표시 58, 57, 50, 14, 13, 12, 49, 48, 5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ㄴ 부분 합계 132㎡ 이 사건 제8토지 : 별지 도면 표시 60, 59, 58, 48, 9, 8, 7, 6, 5, 4, 46, 60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ㄴ 부분 합계 335㎡ 이 사건 제9토지 : 별지 도면 표시 63, 62, 61, 60, 46, 4, 3, 2, 1, 38, 39, 40, 41, 42, 6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ㄴ 부분 합계 680㎡
나. 이 사건 모번지 토지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1996. 1. 19.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합병분할 후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모번지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현재 각 피고 C, M, D, E, F, G, H, I, J, K,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한편, 구 농지개혁법 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시행되다가 1994. 12. 22.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