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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571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3. 18:4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1층 남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C’ 내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을 보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7.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7세)을 보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3. 22: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17세)을 보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의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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