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3. 18:4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1층 남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C’ 내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을 보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7.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7세)을 보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3. 22: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17세)을 보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의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