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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428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4. 05:0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19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앞에서 손수건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리고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1. 02:47 경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 주변 빌라에서 바지를 벗고 숨어 있다가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 여, 19세 )를 뒤따라가 자 신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3. 03:25 경 서울 송파구 H 앞 도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I( 여, 23세 )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8. 00:47 경부터 01:00 경 사이 서울 송파구 J 주차장 앞에서 그 곳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20세) 의 앞으로 다가가 티슈로 얼굴을 가리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 내 만지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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