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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341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중순 16: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맞은편 골목에 있는 E 건물 뒤에서 F고등학교 학생인 G, H, I, J가 그곳을 지나가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2. 피고인은 2012. 3. 중순 13:00경 울산 울주군 K원룸 앞 도로에서 F고등학교 학생인 I, L, H가 그곳을 지나가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3. 피고인은 2012. 4. 초순 17:30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앞에서 F고등학교 학생인 I, N이 그곳을 지나가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4. 피고인은 2012. 4. 17. 08:50경 울산 울주군 O원룸 주차장에서 F고등학교 학생인 P 등이그곳을 지나가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5. 피고인은 2012. 5. 7. 18:00경 울산 울주군 K건물 앞에서 F고등학교 학생인 Q, I, N, H 등이 그곳을 지나가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6. 피고인은 2012. 5. 11. 11:30경 울산 울주군 O건물 맞은 편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F고등학교 학생인 G, R, S이 그곳을 지나가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P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I, Q, R, S, G의 각 진술기재

1. 차적조회, 차량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며 범인을 식별절차가 부적법하였으므로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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