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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366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3.경 대전광역시 서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여학생인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6. 27. 15: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7. 15:10경 대전광역시 서구 C 아파트 A동 101호의 피고인 주거지 베란다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D(여, 24세)을 발견하고 " 야! 야!"라고 소리쳐 위 D을 불러 세운 후 옷을 다 벗은 채 손으로 성기를 자위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4. 6. 27. 15:3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7. 15:34경 대전광역시 서구 C 아파트 B동 뒤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E(여, 15세)를 발견하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대낮에 주거지 베란다 혹은 그 인근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기를 노출한 판시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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