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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4 2017구합80233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29. 서울특별시 고시 I로 한 J재정비촉진지구 K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용산구 L 외 2필지 지상 M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6. 10. 19. 서울특별시 고시 N로 서울 용산구 O, P, Q, R 일대 1,095,800㎡에 대하여 J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각 고시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9. 10. 1. 서울특별시 고시 S로 J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각 고시하였다.

위 J재정비촉진계획에는 서울 용산구 T 일대 393,729㎡를 K재정비촉진구역(이하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서울 용산구 U 일대 3,047㎡를 K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위 J재정비촉진계획 중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 및 K존치관리구역의 위치 및 범위는 별지1 제1항 도면 표시와 같다.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7. 3. 서울특별시 고시 V로 J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각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부터 2016. 8.까지 J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안)(이하 ‘이 사건 변경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2016. 9. 1.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용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변경지침에는 별지1 제2항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가 존치대상검토 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다.

마. 용산구청장은 2016. 11. 25.부터 2016. 12. 9.까지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 내 주민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였고, 2016.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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