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서구 B 일대 31,924.1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7. 8. 1.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12. 13.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장은 2006. 12. 21. 서울특별시 고시 C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5. 12. 30.) 제2조에 따라, D 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서울 강서구 E 일대 511,391㎡에 대하여 도시재정비법상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고시하였다.
그 후 서울특별시장은 2007. 7. 5. 서울특별시 고시 F로 D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였다
(이하 위 고시에 따라 변경결정이 이루어진 재정비촉진계획을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에는 서울 강서구 B 일대 31,924.10㎡를 A재정비촉진구역(이하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의 G에 대한 매도청구소송 경과 등 1) 원고는 2007. 11. 23. 별지1 도면 표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에 속해 있는 서울 강서구 H 답 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 G을 포함한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23334호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G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및 그에 따른 매매계약 성립을 인정하여 'G은 원고로부터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