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4.22 2015구합59013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 제기의 경위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구분 위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재정비촉진지구 - 899,302 - - 촉진구역 (3개구역) 1구역 1-1구역 서대문구 북아현동 1-954 일대 77,020 주택재개발 신규 1-2구역 서대문구 북아현동 174 일대 59,694 주택재개발 신규 1-3구역 서대문구 북아현동 158-1 일대 103,677 주택재개발 신규 2구역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 일대 119,881 주택재개발 신규 3구역 서대문구 북아현동 3-66일대 262,890 주택재개발 신규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다. 북아현 1-2구역(주택개발사업) ⑵ 정비계획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9 복주산공원 근린공원 북아현동 113-61 일대 (176-25일대) - 증) 40,477 (9,540) 40,477 (9,540) 열공급설비(1,880㎡) 및 경의선 철도(1,979㎡)와 중복결정 공원

6.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7. 관계 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와 같음 피고는 2006. 10. 19.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70 일대 821,000㎡를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이하 ‘이 사건 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하였고(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 2008. 2. 5. 이 사건 촉진지구의 면적을 899,302㎡로 변경지정함과 동시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하 ‘이 사건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8호). 이 사건 촉진계획의 주요 내용 및 이 사건 촉진계획 결정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