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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4 2017구합80219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용산구 H동 소재 아래 표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을 통틀어 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소유자 토지 지번 원고 A 서울 용산구 I 원고 B 서울 용산구 J 원고 B, C이 서울 용산구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원고

C 서울 용산구 J 원고 D 서울 용산구 K 원고 D는 서울 용산구 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

E 서울 용산구 L

나. 피고는 2006. 10. 19. 서울특별시 고시 M로 서울 용산구 H동, N동, O동, P동 일대 1,095,800㎡에 대한 Q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각 고시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9. 10. 1. 서울특별시 고시 R로 Q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각 고시하였다.

위 재정비촉진계획에는 서울 용산구 S 일대 393,729㎡를 G(이하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위 재정비촉진계획 중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 중 서북쪽 최상단의 T블럭 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의 위치 및 범위는 별지1 제1항 도면 표시와 같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는 별지1 제2항 도면 표시와 같다.

다. 피고는 2014. 7. 3. 서울특별시 고시 U로 Q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각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부터 2016. 8.까지 Q계획 변경지침(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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