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서울 용산구 L 외 2필지 지상 7층 공동주택(아파트)인 M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는 2003. 11. 18. 서울특별시고시 X로, 서울 용산구 Q, O, P 일대 1,095,800㎡를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뉴타운지구로 지정하는 결정을 고시하였다.
이후 2005. 12. 30. 법률 제7834호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위 법 부칙 제2조 제2조 (기존 사업지구 등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재정비촉진지구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이미 지구 지정ㆍ고시한 지구 중 이 법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서 이 법에 의한 주민공람ㆍ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구 또는 당해 사업계획은 이 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고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위 J뉴타운지구를 위 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하자, 피고는 2006. 10. 19. 서울특별시 고시 N로, 위 1,095,800㎡가 J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음을 고시하였다.
피고는 2009. 10. 1. 서울특별시 고시 S로, 일부 지역을 편입하여 J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을 1,110,205㎡로 확대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과 아울러 위 지구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서울 용산구 T 일대 393,729㎡ 토지이용계획: 주거용지 284,274㎡(72.2%), 기반시설 109,455㎡(27.8%) 도시계획시설(학교) 설치계획: AA 일대 13,227㎡(J재정비촉진지구 내 부분은 1,184㎡)에 초등학교 1개소, AB 일대 7,569㎡에 초등학교 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