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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6 2018고단20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6. 5. 25.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7.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205] 피고인은 2017. 9. 30.경 경주시 B에 있는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인 ‘C’에 접속하여 위 게임 메신저로 피해자 D에게 ‘내 명의의 E은행(F)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위 게임 아이템인 G, H, I, J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33,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30.경부터 2017.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5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57] 피고인은 2018. 4. 5.경 경주시 K에 있는 LPC방에서, M N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O이 게시한 ‘벚꽃피크닉페스티벌 티켓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티켓 대금을 보내주면 벚꽃피크닉페스티벌 공연 티켓 2장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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