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6고단4429호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2, 6, 13의 죄 및 2016고단4570호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429』 피고인은 2014. 5. 15.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22.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17.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1동 701호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twitter) 계정에 ‘D 콘서트 티켓 양도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불러주는 계좌로 14만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1,52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570』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 계정에 ‘G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7만원을 보내주면 G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